8월 1일 베데스다병원과 양산경찰서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방해 행위 방지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고 있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을 계기로 베데스다병원의 응급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의료방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데스다병원은 응급실 내 설치된 비상벨을 수시로 점검하고 의료 방해 행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CCTV와 응급실 기록지를 제출하는 등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적극 협조 할 것을 협약하고, 양산경찰서는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난동행위자를 제압 등 의료방해 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협약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