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제증명 및 X-ray CD 발급 절차
※ 제 증명 재발행시에는 별도의 접수 없이 1층 원무과 창구에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와 소견서 최초 발행은 본인이외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병원제출용 제외)
-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 시,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계가족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내원 하시는 분의 신분증) 환자자필 동의서와 환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타인의 경우 환자의 위임장과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환자신분증 사본은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 병사용진단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발행 시 3×4 사이즈 증명사진이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서류 발행이 가능합니다. ( 최초 발행 시 증명사진 2장 필요)
재발급 시 유의사항
- 병사용진단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 재발급 부수만큼의 사진 지참
-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요청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