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자 분류,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진료구역, 대상자 조회, 의료진 방호, 면회제한, 감염관리 강화,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작성자: 이 곤 (이 곤 )
글
경남 양산베데스다병원, ‘코로나19국민안심병원’지정[국제뉴스]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내원객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3월 6일 지정되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자 분류,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진료구역, 대상자 조회, 의료진 방호, 면회제한, 감염관리 강화,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내원객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3월 6일 지정되었다.